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의견서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지급 금지’ 원칙과 함께 금융통화위원회 직할 통제, 발행규모별 최소자본금 차등규제 등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은행이 국회 문건을 통해 이 같은 독자적 규제 원칙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블록미디어가 입수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한국은행 입장문에 따르면,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예금대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유자에 대한 이자지급을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의 역할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법(MiCA)과 미국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등 주요국 규제 역시 이자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금통위가 직접 통제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발행 확대로 광의의 통화량이 증가할 가능성을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은 금통위 직할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최소자본금 250억원(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을 기준으로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은 민병덕 의원안(최소 5억원 이상)부터 김은혜·김재섭·안도걸·김현정 의원안(최소 50억원 이상)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다만 한은은 준비자산 비율과 중앙은행 예치 기준은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정책협의기구가 정할 사항’으로 남겨 뒀다.
한은이 ‘이자지급 금지’와 발행량 통제, 자본금 차등규제 등 핵심 원칙을 동시에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블록미디어 / 김제이 기자
원문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9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