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에 연동된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안 ‘GENIUS Act’가 7월 18일 정식 발효됐다. 이 법률은 ‘지불 중심’의 명확한 장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꺼내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법적 명확성, 소비자 보호, 프로그래머블 머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 재무부가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사실상 ‘미국 국채의 은밀한 매수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GENIUS Act는 ‘지불형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정의하고, 미국 내 사용자에게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발행자는 반드시 1:1 비율로 고품질 자산을 담보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허용되는 담보 자산에는 미국 현금, 연방준비제도 예치금, 보험이 부보된 은행 예금, 단기 미국 국채, 정부 머니마켓펀드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독립된 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이나 투자 등 고위험 금융 활동은 금지되며, 오직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 해외 발행자의 경우에도 미국 소비자에게 접근하려면 이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미 재무부에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갖는 구조적 의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디지털 자산 분석가 샤나카 안슬렘 페레라(Shanaka Anslem Perera)는 자신의 칼럼에서 GENIUS Act가 ‘모든 디지털 달러를 미국 국채의 의무적 매입 수단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페드(Fed‧연방준비제도)를 우회하고, 민간 기업을 동원해 미국 재정의 궁극적인 고민거리인 ‘재정 적자 타개’에 임시 처방을 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도 관련 보고서에서 이 법안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무보험 은행 예금, 비금융 상장기업의 발행 참여, 외국 규제와 미국 기준 간의 차이, 그리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이행을 위한 기술적 대응 역량 등을 실현 가능성 높은 우려 요소로 지적했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분기점이 될 수 있지만, 숨은 구조적 효과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달러의 발행이 곧 미국 국채의 안정적 수요가 된다’는 분석은 향후 미국 통화정책과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에 본격적인 재검토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토큰포스트 / 서지우 기자
원문 : https://www.tokenpost.kr/news/blockchain/31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