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연합뉴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관련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블록체인의 투명성·분산성·불변성 등을 고려해 개인 식별정보는 온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오프체인 개인정보는 암호화·접근통제 등으로 보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 등에 활용되는 난수값 재사용을 금지하고, 참여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 시 제3자 제공·처리위탁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블록체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보호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91768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