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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모바일신분증, 실물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확보···개정안 통과
2026.01.29

2026년 1월 29일 연합뉴스에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부정사용·위변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개정안은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발급기관의 보안조치 의무와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모바일 신분증 또는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91415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