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입법 추진
|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 내년 착수
| 가상자산 현물 ETF 법제화도 지원
|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생태계 육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혁신을 골자로 하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채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를 통한 금융인프라 혁신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2027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은 CBDC 인프라와 여타 민간 블록체인 간 연계를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면서 국채시장에 분산원장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 정비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업을 세분화하고 영업행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상반기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가 절차상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추가 보완·재검토가 필요한 4개 과제 중 하나로 분류됐던 만큼 하반기 전략과 연계해 보완·구체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단계 입법과 맞물려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미국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제도권으로 편입이 완료된 가상자산 현물 ETF은 이번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블록체인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위해 대형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선도기술을 확보하는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하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이 과제는 올 4분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활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국제자발적탄소시장(GVCM) 탄소 크레딧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과제는 올 4분기 중 재경부가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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