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전자신문에 온라인상 개인 식별값으로 활용되는 연계정보(CI)의 보안 강화를 위해 인증업계가 ‘유효기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고유 식별값으로, 한번 생성되면 사실상 변경·폐기가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지속적인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사·신용평가사 등 인증업계와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CI를 폐기하고 새로운 값을 발급하는 ‘유효기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유효기간제를 주요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법률 또는 고시 개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464857?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