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제정하는 법안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설 연휴 전에 발의하기로 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와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민감한 이슈는 추후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50억원)을 준용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로 가상자산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신설하고,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여해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매일경제/ 안갑성 기자,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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