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6일 한국경제에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50%+1주 이상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은행법상 은행의 타 회사 지분 보유 한도가 15%로 제한돼 제도 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자회사 업종에 추가하고, 은행이 발행사 지분을 15%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화될 경우 은행의 단독 자회사 설립도 가능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증권사·가상자산거래소·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사원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065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