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 뉴시스에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다룬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하고,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재발급·폐기 사실을 관리하고, 정부·지자체·민간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급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사원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10_000366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