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오는 26일 이사회 결의를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결합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통 금융권의 ‘금가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디지털자산과 빅테크, 핀테크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메가톤급 융합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교환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3주 수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합병이 성사되려면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해야 한다.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가 된다.
형식상으로는 두나무가 네이버에 인수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네이버파이낸셜 최대주주에 올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번 결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해석 때문이다. 전통 금융사에 적용되는 금가분리 원칙은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막아온 비공식 규제였다. 금가분리는 은행·보험 등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출자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제한해 온 비공식적 원칙이다. 이번 주식교환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은행·증권 등 ‘6조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김재학 금융투자협회 위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가분리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빅테크는 이미 금융·가상자산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이번 결합은 기존 흐름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 역시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이미 진입해 있다. 지난 2021년 카카오 계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통해 DID(분산신원) 프로젝트와 여러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참여했으며,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한강 프로젝트’ 1단계에 참여한 데 이어, 2단계 참여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가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통해 금융·결제·인증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흐름은 이미 진행 중인 셈이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달 24일 공시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비상장주식 거래를 비롯해 주식 교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블록미디어 / 김해원 기자
원문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08158